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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등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익증진 한다는 방침아래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 45가구(읍면)에 가구당 3백2십만원(복권기금50%, 도비25%, 군비25%)으로 총 1억4천4백4십만원이 지원된다.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나 장판 등이나 기타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을 지원하면 되고 장애 등급이 높은 자나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고령 장애인, 경로연금 지급 저소득 장애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자가 지원우선 순위에 해당되며 자활후견기관이 집수리 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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