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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부정발급 금지 안내문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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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31일(목) 17: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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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는 사망자의 인감을 사망신고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사망한 자의 인감 허위 대리발급 금지,안내문을 예산 30만원을 투입하여 군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15개소에 설치하였다.
또한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은 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바로 적발되어 형법 제228조 및 제239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매주 4-5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사전 주지시켜 불법에 의해 고발 및 처벌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동향파악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바로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및 각종회의 등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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