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7 | 04:50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공청회

2005년 03월 31일(목) 17:47 [(주)고창신문]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성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명칭은 성남지구 도시정비구역이며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401-1번지 일원이며 약 10만7백25평이 대상 면적이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35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지역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원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을 두고,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개설과 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 85m이하 주택, 다세대 주택은 동당건축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다가구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19세대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이 된다.

 

단독세대의 경우 호당융자가 연이율 3.0%로 4천만원이며, 다세대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융자기간은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다가구의 경우 1억2천(가구당1천5백)만원이다. 또, 전라북도 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며 융자시점은 착공확인서 제출 시 대출금의 50%이며, 건물완공 후(개량자금 중 대수선은 준공확인서 제출 시) 대출금의 50%가 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고창군 드림스타트, 자연 속 힐링 ‘드림 패밀리 함께 Day..

‘고창갯벌 아기 새 교실’ 참가 기관 모집..

고창문화도시센터, 사회위기 대응 설문조사 추진..

‘운곡습지 생태길 힐링걷기’ 숏폼 영상 공모전..

고창문화관광재단, ‘2026년 관광 전문인력’ 양성..

고창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성료..

고창군보건소, ‘CRE감염증’ 선제적 대응 나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