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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2시에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성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명칭은 성남지구 도시정비구역이며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401-1번지 일원이며 약 10만7백25평이 대상 면적이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35억 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지역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으로 원활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을 두고,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개설과 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호)당 주거전용면적 85m이하 주택, 다세대 주택은 동당건축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 다가구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19세대이하,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이 된다.
단독세대의 경우 호당융자가 연이율 3.0%로 4천만원이며, 다세대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융자기간은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다가구의 경우 1억2천(가구당1천5백)만원이다. 또, 전라북도 감면조례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며 융자시점은 착공확인서 제출 시 대출금의 50%이며, 건물완공 후(개량자금 중 대수선은 준공확인서 제출 시) 대출금의 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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