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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의 이름을 귀엽고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클수록 이름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아, 개명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을 신청하는데 있어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대학졸업을 하자마자 결혼하여 딸을 낳았는데, 저희 부부로서는 첫 아이이고 예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ꡐ슬기ꡑ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이름의 이미지와 맞지 않고, 한자이름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실제 이름과 호적상 이름이 다른 경우, 의미가 좋지 않은(성명철학 상) 이름인 경우, 일본식 이름(예:춘자, 화자, 순자 등), 성별구분이 곤란한 경우,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同姓同名人)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원실무에서는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 딸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되고, 귀하의 딸이 어린 점과 이름의 이미지 상 성년에 이르러서는 사용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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