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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설치 운영

2005년 04월 20일(수) 17:54 [(주)고창신문]

 

 고창소방서(서장 이현우)에서는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항 및 신청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한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들에게 조속한 생활복구의지를 부양하고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영역 확대로 대 국민 행정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에서는 보험금,공제금 등 각종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화재증명원'을 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속히 발급하며,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의료지원 사항 및 진료 절차 등을 안내하고, 기초생활에 필요한 구호물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 처리하며, 국세 및 지방세 납기연장,징수유예,세액감면 등 각종 세정지원 정보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지폐가 훼손된 경우의 처리요령,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 PL법(제조물책임법) 관련 정보 등 화재피해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안내,상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0-1231 또는 고창소방서 홈페이지 (http://gcsobang.namoweb.net)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각종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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