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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2005년 05월 26일(목) 17:44 [(주)고창신문]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유발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어떤 사유에 해당되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우선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히 부상사고이면,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사처벌은 없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은 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그리고 교통사고특례법상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10개 예외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의 방법촵금지시기촵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건널목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10개 예외 항목의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사고유형이나 당사자들의 과실정도, 사고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득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공탁을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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