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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는 관내 기업체 대표 34명을 대상으로 1/4분기 간담회 시 건의사항으로 나온 문제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 등을 협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협의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1/4분기 건의사항 처리결과(계획)로는 중소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등유, 석유 등의 비용이 너무 많아 면세유 지원을 바란다는 건의에는 지난 2월 16일 중앙에 건의해서 재경부에 회신을 넣었고, 정부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배치되며,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다른 산업 및 유종간의 형평성 등으로 불가 조치되었고, 농공단지 상수도 요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고가라 공급 단가를 하향조정한다는 건의에는 타시군 현황 파악 및 자체검토를 했고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가공 특산품에 대하여 고창군이 인증제도 도입을 요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결과와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급 설계를 발주하라는 건에는 156건 16억4천만원, 단일자재 품목(철망)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관급 발주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다.
고품질유기질 비료를 농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에는 관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에 유기질 비료를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차별화된 우수농산물 생산을 장려한다는 계획 등 진행 중인 건이 10건(농공단지 상수도 요금 하향 조정 등)이고 불가는 2건(면세유 지원 건의 등)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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