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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서민들의 가계생활은 늘어난 부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도 변제요구를 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아닌 가족들에게까지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려,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추심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카드를 사용하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카드대금을 장기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채권추심직원이 제가 없는 사이 집에 찾아와 이 사실을 모르는 남편에게 카드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며, 신용상태가 불량하지 않은 남편이 대신 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처럼 채무자가 아닌 남편에게 압박을 가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추심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답 변
우선 채무자 본인 이외에 부부나 부모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대신 부채를 갚아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해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의 채권추심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자.)에게 알려 부담을 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행위와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보면 채권추심직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유형별로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당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ꡐ불법․부당 채권추심 신고센타ꡑ(국번없이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을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611-1 일정빌딩 2층 / Tel.533-5800 / Fax.535-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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