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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 위생적인 관리와 악취방지를 위하여 6월부터는 고창읍 500개, 면 500개를 대상으로 수거용기 세척 및 탈취를 위해 청소 등 소독을 실시한다.
실시방법으로는 고창읍에 있는 음식물수거용기는 매월 2회씩 시범적으로 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며,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주변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음식업소 및 집단 급식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 물류쓰레기에 대하여 군에서 수거,운반을 하지 않고,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쓰레기 자체처리(재활용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실천 생활화에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음식물류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 실적을 기록 보존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우선 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분리 배출 시에는, 반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숟가락, 이쑤시개, 병마개 등의 이물질과 재활용이 되지 않는 뼈, 조개껍질 등을 제거한 후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고 경제적 비용부담이 높아짐은 물론, 쓰레기 수거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원(가정, 음식점)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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