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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김광옥)는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의 고령화 및 지속적인 감소로 농업과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완전한 자립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명실공이 지역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창군 관내 역사상 최초로 조합간 합병을 위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기본협정서를 체결한 조합은 흥덕, 성내, 신림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장원의 정서와 사업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신설합병의 대원칙 아래 체결되었다.
이들 합병참여 조합은 기본협정서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합병추진실무협의회 구성, 합병결의 조합원 투표, 설립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합병조합에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소멸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 지원 : 6년 무이자 ▷합병당시 피합병조합의 부실액 전액 보전 : 5년, 무이자 ▷농업인실익시설, 편익시설 설치시 : 저리시설자금 지원 ▷정부예산 지원 : 소멸조합당 2억원, 5년, 무이자 등이 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등 조합원 실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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