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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축소, 여기에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소비자파산 등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 소비자파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친구의 꾀임에 넘어가 전 재산을 그 친구의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이후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수천만원의 카드빚과 금융권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카드사의 대출한도 축소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는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구비서류 및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들어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개인소비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를 불러 부채부담경위 등을 심문하는 심리절차를 밟은 후 결과에 따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며, 만약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재산조차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 하고, 이 경우 그 폐지결정만으로 파산절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파산신청의 궁극적 목적인 '채무에서의 해방'에 성공하려면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못하면 계속하여 빚을 갚아야 하고, 여러 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자는 공무원, 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책신청은 동시폐지의 경우에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되며, 파산선고에 의해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혜택은 없고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면책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들과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협의를 강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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