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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없는 모범 7개면 수상

고수, 아산, 공음, 상하, 심원, 신림, 부안

2005년 07월 20일(수) 17:55 [(주)고창신문]

 

 

군에서는 상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하여 실과소와 종합행정 담당 읍면을 연계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고수, 아산, 공음, 상하, 심원, 신림, 부안면이 선정되어 전북도로부터 각 200만원씩 1천4백만원과 고창군 시상금 4백5십만원(신규 아산, 공음 1백만원, 기타 각 5십만원)을 수상 받게 된다.

 

군에서는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취약한 군 재정력을 확충하고 또한 납기내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및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자진납세를 유도하여 전북도에서 시상하는 12개 읍면동 중 고창군의 7개면이 모범 납세 읍면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

 

고창군의 6월말 현재 체납액은 9억5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26억원에 비하여 무려 17억원을 줄여 체납세 없는 읍면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체납액 9억5천만원도 석정온천 관련 체납액이 4억원으로 석정 온천 관련 공매처분이 완료될 시 실질적인 체납액은 5억원 정도로 남아, 올해를 획기적인 체납세 줄이는 원년이 될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상반기 미선정 읍면과 내년도를 대비,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모범납세 읍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군에서는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 기간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체납자는 대화와 설득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처분과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회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년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정보공개 대상등록과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 할 예정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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