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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05년 07월 20일(수) 17:55 [(주)고창신문]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민원인 권익 위주로 일부가 개정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별도의 신청 없이 만65세에 도달하는 월부터 지급하도록 개정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지급을 처,자녀,부모 등 유족에 한하여 지급하였으나 유족이 없을 경우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없을 경우 장제를 행한 자에까지 지급 확대하게 되었다.

참전사항확인서 발행기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정하였으나 경찰, 의경 등에 대해서는 경찰장이 발행하도록 발행기관을 확대하고, 6.25전쟁을 전후하여 국지전 전투지역을 종전 16개지역을 23개 지역으로 확대인정,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감면을 종전 50%에서 60%감면으로 확대한다는 법률로 개정,시행하게 되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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