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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쌀협상 이후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종전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사업의 지원내용인 타작물재배 및 휴경시에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쌀소득보전사업의 농업인 납부금제도 폐지,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의 4㏊ 면적상한 폐지가 바뀌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은 폐지이고, 98년부터 2000년 기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300평 이상 실경작자가 매년 등록신청한다.
고정직불금은 논의형상, 기능유지 한 농지로 ㏊당 평균 60만원을 12월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에서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가격을 빼고 85%를 곱한 값에 고정직접지불금 단가를 빼면 된다.
등록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마을 대표 집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신청서 1부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부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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