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쌀농사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

2005년 07월 20일(수) 17:55 [(주)고창신문]

 

 DDA/쌀협상 이후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종전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사업의 지원내용인 타작물재배 및 휴경시에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쌀소득보전사업의 농업인 납부금제도 폐지,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의 4㏊ 면적상한 폐지가 바뀌었다.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은 폐지이고, 98년부터 2000년 기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300평 이상 실경작자가 매년 등록신청한다.

고정직불금은 논의형상, 기능유지 한 농지로 ㏊당 평균 60만원을 12월에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7만원)에서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가격을 빼고 85%를 곱한 값에 고정직접지불금 단가를 빼면 된다.

 

등록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마을 대표 집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신청서 1부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경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1부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