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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부터 노동부는 근로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시행하였다.
이는 산업보건안전법의 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감독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며, 안전의식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일 오전 8시 쯤 고창군 고수면 상평리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 철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38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세 명 중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 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인부 3명이 안전장치 없이 교각위에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해체 해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더니 인부들과 함께 추락했다고 함께 일하던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철제 구조물 부실 설치와 인부들의 작업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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