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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발전과 세수증대라고 하는 명분 아래 본의원 출신 지역인 해리면과 심원면에 접하고 있는 삼양사 염전부지에 대중 골프장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공사과정은 물론이고 8월초(2-3일)에 내린 집중호우 시 이제까지 단 한번도 발생되지 않았던 소금창고와 야적된 소금 2만8천9백포가 일시에 침수되어 녹아 버렸고, 황토물이 염전 3.9ha를 뒤덮어서 소금질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14가구)은 1년 농사를 망쳐버려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동호골프장에 관련한 지난 8월 25일자 보도한 내용과 인근 양식어민의 수차례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군에 대하여 유감을 금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환경에 관한 민원과 수해로 인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을 명쾌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누대로 살아왔던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군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선진자치를 구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며 본 의원은 본 군의 처리과정과 결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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