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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내 시.군의회 의원정수 책정의 시안이 결정되었으나 지난 4일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백낙천)가 발표한 ‘기초의회 의원정수 책정에 따른 시안’ 대해 ‘시군별 편차가 심하다’며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도내 시군의원 총 정수 197명은 고창군 10명, 부안군 10명, 순창군 8명, 임실군 8명, 장수군 7명, 무주군 7명, 진안군 7명, 완주군 10명, 김제시 14명, 남원시 16명, 정읍시 17명, 익산시 25명, 군산시 24명, 전주시 34명으로 결정되었으나 편차가 심하고 고창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4명이나 크게 줄어 농촌지역 현실을 무시한 기초의원 지역 불균형으로 시군 정수산정 비율을 인구수 20%, 읍면동수 70%, 현의원수 1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지만 ‘인구 비율에 따른 시군 정수 조정’이 아닌 ‘시군별로 전체적인 의원정수 감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결정되어 도시지역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감소폭이 적으나 농촌지역의 의원정수만 줄인 셈이 되니 고창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회에서는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내 각 정당과 시군의회, 자치단체장에게 최근 마련한 시안을 보내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시군의원 정수 책정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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