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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2005년 10월 20일(목) 17:44 [(주)고창신문]

 

 

질문

저는 남편 甲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甲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같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답변

우선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재산분할에 관하여 쌍방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귀하가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한 바를 주장하여,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611-1 일정빌딩 2층 / Tel.533-5800 / Fax.535-824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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