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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2005년 10월 20일(목) 17:44 [(주)고창신문]

 

 

질문

저는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기능이 잘되지 않아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재발하여, 위 제품을 판매한 전자대리점에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리점측은 수리를 해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는바, 저는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우선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의 보상기준을 보면, 다음 항목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②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③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환급,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4회째) 및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는 구입가 환급.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 하자로 인하여 2회의 수리를 받고 고장이 재발한 상태이므로, 즉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1회 더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재발하게 된다면,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읍시 수성동 611-1 일정빌딩 2층 / Tel.533-5800 / Fax.535-824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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