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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甲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위 300만원을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회사의 지방이전 결정으로 저 또한 이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위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계약은 성립시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또는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의 교부는 현실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의 교부와 동일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에 의하여 현실의 계약금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하지 않는 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었던 관계로 그 지급을 단지 그 다음날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계약금이 현실적인 돈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어, 일단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그 구속력에 따라 귀하는 甲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여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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