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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간통한 경우 상대방 여자만 고소하여 처벌가능한지

2005년 10월 20일(목) 17:44 [(주)고창신문]

 

 

질 문

저는 10년 전 甲男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이며, 甲男은 42세의 회사원입니다. 甲男이 최근 들어 옷에서 여자의 향수냄새가 나고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교제하는 여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행하던 중, 甲男과 乙女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甲男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乙女는 고소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변

우선 간통은 범죄여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수사?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고소 이후에도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간통을 저지른 자를 수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乙女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甲男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소송 취하로 간통고소가 취하되면 그 간통 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즉 상간자도 반드시 처벌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간통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고소취하를 할 수 없고, 간통자 모두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하던지, 아니면 모두에 대하여 고소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정읍시 수성동 611-1 일정빌딩 2층 / Tel.533-5800 / Fax.535-824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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