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의 책임

2005년 12월 05일(월) 17:44 [(주)고창신문]

 

 질문

甲은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위층에서 누수가 되어 甲의 아파트의 가재도구 등이 손상되었고, 위층에는 소유자 乙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丙은 위와 같은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또한 이를 발견한 즉시 乙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乙이 현재 수리를 지연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위 사안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에 이상이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소유자 겸 임대인인 乙을 상대로 가재도구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 수성동 611-1 일정빌딩 2층 / Tel.533-5800 / Fax.535-8243.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