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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1명과 지역구의원 9명을 포함, 모두 10명이다.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의원 정수 4명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후보자가 난립되고 지역 정가의 분위기가 안개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당을 결정했을 경우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당 복수 공천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느 곳에 줄을 서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정당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 정당 기여도, 지역 여론 등이 공천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선 극소수를 제외한 예비후보자들의 정당 공천을 정확히 파아가기 어려운 상화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선거가 있을 떄 마다 단체장 도.군의원 공천에서 사회적 문제를 빚었지만 군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난립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에 따라 공천 문제가 또 얼마나 많이 불거질지 정말 모를 일이다.
난립이 자랑할 것도 못되지만 이 지역에서는 공천이 바로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은 표를 준느 주민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잘보여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소선거구제의 일관된 지역구제도라고 하지만 유독 기초의회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도르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일관성이 심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구확대로 인한 선거비용의 급증과 읍.면 단위 대항전 성격의 소지역주의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소 보수의 명예직을 유지하여 지역 대표자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리를 화산시키도록 하고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을 제거하며 지역대표성을 강화시키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보수를 현실화하자는 유급제의 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의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면 각종 예산 낭비나 비리를 차단해 장기적으로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나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 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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