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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제도 도입

2006년 02월 10일(금) 17:55 [(주)고창신문]

 

 

금번 특별조치법은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된 법안으로 지난해 5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되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77년과 93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금번 특조법 시행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적용대상지역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광역시 및 시지역은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하고 있다.

 

이번 특조법의 특징으로는 과거 두 차례 시행될 당시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법 시행 이후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빈발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장조사에 앞서 지정된 장소에서 보증인들을 상대로 사실대로 보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부동산소재지에 직접 가서 인근 주민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고창군은 읍․면별로 보증인 위촉을 지난달 20일까지 마무리하였으며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군민은 고창군청 주민봉사과에 비치된 보증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해당 리에 위촉된 보증을 찾아가 받은 다음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고창군청 주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특조법 시행중 예상되는 문제로는 허위보증에 관한 보증인들의 형사처벌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 탈농촌현상으로 마을 노인들 조차도 토지의 거래, 상속 등에 관한 일들을 알 수 없는 형편이어서, 무보수 보증인으로 위촉된 보증인들이 복잡한 사건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보증에 임할 경우 법 시행의 취지와 다르게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사항-주민봉사과 지적담당 560-2749)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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