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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2006년 02월 13일(월) 17:44 [(주)고창신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의 목돈마련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은행의 정기적금통장개설이나, 가까운 주위사람들과 계모임을 만들어 순서에 의해 계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계주가 계원들의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목돈마련의 꿈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주가 계원들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중, 며칠 전 곗날에는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저에게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주는 전혀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계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변

우선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사상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주관적으로 귀하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사상 귀하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민사상 甲을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읍시 수성동 611-1 일정빌딩 2층 / Tel.533-5800 / Fax.535-824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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