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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여부

2006년 07월 21일(금) 17:44 [(주)고창신문]

 

 

질문

제 동생은 평소 가정불화로 괴로워하던 중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甲을 상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재 구속․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 동생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살인을 결심한 자가 용기를 얻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말하는데, 이 경우 행위자는 비록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도 비록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귀하의 동생이 술을 마실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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