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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배우자 채무, 부인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나

2006년 10월 09일(월) 17:44 [(주)고창신문]

 

 

질문

저는 1년 전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자 저에게까지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관계의 부인인 저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우선 귀하의 남편이 채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환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집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는 있지만, 귀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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