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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료의 증액을 통고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2006년 10월 17일(화) 17:44 [(주)고창신문]

 

질문

저는 甲과 보증금 2,900만원, 월임대료 40만원으로 각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며칠 전 임대인인 甲이 임료를 한꺼번에 30%를 증액하겠다고 통고하여 왔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먼저 임차물에 대한 세금 기타 공과금의 증가, 그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당초 약정한 임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이 장래에 대한 임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임료는 당사자가 그때그때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써 증액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료증액이 허용되는 타당한 이유는 임차물인 토지․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이 올랐다든지, 토지의 시가가 올랐다든지, 근방에 있는 같은 조건의 임료가 모두 오르고 있다든지, 기타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사정의 변화 같은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있어도 종전의 임료가 너무 높았던 때에는 증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고한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증액된다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어울리는 금액만 증액의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임료의 1/20을 넘지 못하고, 기간도 임대계약이나 임료증액 후 1년이 지나야 인상할 수 있도록 임료증액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득이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되어 임대인이 임료를 받지 아니하면 종전 임료의 1/20에 해당하는 임료를 공탁하면 될 것이고, 추후 임대인이 임료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의 판정액과 공탁액의 차액에다 지연이자를 더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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