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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보험금을 받아 구입한 집에 아버지 채권자들이 가압류 했는데…

2006년 11월 28일(화) 17:44 [(주)고창신문]

 

 질문

저의 아버지는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사망보험금 5억원,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후 10억원의 빚을 지고 건강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후 S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5억원을 지급받아 집을 한 채 구입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저의 집에 가압류를 하고, 집에 몰려와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니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면 되고, 만약 빚을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포기한다는 것이므로, 만약 빚을 갚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 하여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은 남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정승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어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부정소비 등을 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갚아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이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즉, 아버지의 재산인지)여부와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행위가 상속포기를 무효로 만드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귀하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면 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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