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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아직 상속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2006년 12월 13일(수) 17:44 [(주)고창신문]

 

부동산의 매매는 큰 금액이 거래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확인 절차가 있는데, 오늘은 매수할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에게서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사해 보니 그 토지는 甲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사망한 그의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甲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그 토지는 甲을 비롯한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甲이 아들로서 상속인인 것은 문제가 없으나 만약 甲외에도 상속인이 있으면 그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로 됩니다. 따라서 甲이 매도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甲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로서 매각한다든지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 甲이 그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든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앞의 경우라면 상속인들의 공유로 상속등기를 하게 해서 그 공유자 모두를 매도인으로 삼아 매매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뒤의 경우라면 甲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甲과 계약하여 매수하면 됩니다. 앞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상속인 전원의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좋고, 그 이외의 상속인이 甲에게 위임장을 건네주어 그가 다른 상속인들의 대리인 자격도 겸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확인절차에 있어 상속인 중 1인인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후일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제기를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확인절차는 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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