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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금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농협과 전북은행의 유치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2600억 규모의 고창군 금고를 선정했다.
9명의 금고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심의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로 선정하였다.
특히 군 금고의 경우 평가기준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뿐 아니라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시·군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지역 특수성 등이 감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농협과 광주은행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점도 양 금융기관의 유치경쟁에 한 몫을 하고 있었지만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약정기간은 2년이다.
군 금고를 유치하면 그에 따른 직원들의 급여계좌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영업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행자부는 지난 6월 금고지정 시 신용도와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할 것과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표준안을 군에 시달했다.
표준안은 그동안 별다른 기준이 없던 금고 수의계약에 관해 '시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1개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 지정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
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에서 9인 이내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고 약정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기타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고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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