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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채권자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불능인 때,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때 등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피공탁자)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甲의 무보험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고 저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 없이는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요?
답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자가 출급을 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또 공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들의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위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부재중이어서 공탁통지서가 공탁자에게 반송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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