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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문화재관람료 제외)가 일제히 폐지된 가운데 도립·군립공원 측의 입장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들의 항의가 잇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도내 도립 및 군립공원은 선운산·모악산·대둔산·마이산 도립공원과 강천산·장안산 군립공원 등 모두 6곳.
이들 도립·군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가 입장료 문제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전북도는 “선운산 등 도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 입장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도립공원 중 입장료를 폐지한 곳은 모악산 한 곳 뿐이다.
도는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일원화) 방안’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상반기 중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관리권을 환수한 뒤 입장료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가 도립공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데에는 최근 모악산 도립공원의 운영을 둘러싸고 시·군간 마찰이 빚어진데다 입장료 징수에도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립공원 입장료는 ‘전북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라 어른에게 800원씩을 받고 있으나 선운산의 경우 2800으로 문화재 관람료 2000원을 징수하는 등 문화재관람료가 사찰마다 달라 실제 매표소에서 받는 요금은 차이가 크다.
하지만 도가 직영을 하기 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선운산 등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의 연간 수입이 많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도 약 70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군 간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창군은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입장료를 징수해 3억6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도립공원 폐지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가 도비 지원이 없는 입장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에 따른 도립공원 무료 개방 여론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일단 해당 시군은 입장료수입 손실액을 도비에서 지원할 경우 입장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 23개 도립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개소를 포함해 모두 10개소며, 나머지 13개소는 해당 시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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