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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청구할 수 없을까…

2007년 01월 24일(수) 17:45 [(주)고창신문]

 

 

요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도산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두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유산 후 몸의 상태가 나빠 2개월 쉬었더니, 회사에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에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게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원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대가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문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제도의 설정․존치를 법률이 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위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퇴직금규정을 두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보다 높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그 높은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퇴직이 회사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서 회사의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더라도, 그것은 지불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귀하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귀하의 퇴직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액수는 보통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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