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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2007년 02월 06일(화) 17:45 [(주)고창신문]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 세계최고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이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통사고율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때론 임신 중인 상태에서 남편을 잃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甲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乙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甲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甲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甲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답변

우선 민법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태아인 상태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는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甲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甲의 사망당시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의 부모가 상속하게 될 것이나, 귀하도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甲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은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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