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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

지속적인 개혁으로 고창발전과 함께하는 신문으로 거듭날 터

2007년 02월 15일(목) 17:56 [(주)고창신문]

 

 

고창신문이 2007년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이춘발)가 선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언론사로 선정됐다.
본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사로 선정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언론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모범적인 지역 신문사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언론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이춘발, 이하 지발위)는 지난 7일 ‘2007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언론사’로 본지를 포함해 일간지 21개사, 주간지 3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간지는 34개사와 주간지 69개사 등 총 103개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선정된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쟁력 강화, 연수교육, 정보화, 공익성 구현사업, 편집장비 도입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250억원의 기금이 차등 지원된다. 지발위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기금 지원을 신청한 전국의 103개 신문사에 대해 1차 서류심사 후 직접 방문하여, 심사 자료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평가했다. 신청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그 보다는 지역 신문의 현실을 살피고, 올 한해 지원사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기도 했다.
지발위 2007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는 지발위 현장실사 팀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엄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회원사가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에 편집규약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와 편집취재 윤리 준수 여부, 임직원의 언론윤리 위반, 금품 수수 및 향응, 광고 및 책자 강매, 언론윤리 관련 보도, 계도지구입여부, 독자(자문)위원회 활동 및 지면 반영, 제시된 의견 수용 여부, 지원사업을 통한 회사발전 이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편집규약 및 윤리강령 등 각종 제 규정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또 그러한 규정을 개별 신문사의 현실에 맞게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정, 운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위원회는 이를 위해 실사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도록 별도로 마련한 실사 매뉴얼에 따라 현장실사를 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역 신문의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실질적이면서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지발위 이춘발 위원장은 “이번 실사를 통해 지원 첫해 지원기준을 맞추는 데 머물렀던 신문사들이 1년 반여 동안 경영합리화와 지면개선 등 내적 변화를 꾀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지역사회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발위는 심사 총평을 통해 지원대상사의 경우, 지면은 지원 이전에 비해 한 단계 발전했으며 편집, 광고, 판매 등 신문사 전반의 윤리의식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또한 소외계층 구독 및 NIE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공간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언론기관에 대한 기금지원의 타당성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원심사의 공정성 그리고 지역 신문사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이춘발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흐름에 주목하며, 향후 지원대상사 선정과 기금집행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형 지역신문의 발전과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4조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항)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2항)는 지방정부의 의무를 규정,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 일제나 독재.권위주의 정권이 획일적이고 편리한 통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발간하는 전국대상 일간신문들을 집중지원하고 지역언론이 자라날 토양은 제거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민주적인 여론수렴구조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현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권력 및 자본과 유착한 부패언론, 정직하지 못한 언론, 국민과 독자를 앞세우기보다는 자사 이해관계에 따른 신문발행 등 문제점을 개혁하고 서울집중적인 구조를 해체, 지역주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여론형성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서울중심 언론의 대안으로 자라난 지역신문의 물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발적 내부개혁을 이끌어내 지역의 건강한 여론을 전하는 신문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추진 사업
△경쟁력 강화지원
전반적인 신문 열독률 감소와 신문 산업의 퇴조로 지역 신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다각화 및 뉴미디어 산업 진출,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 전략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응하고, 신문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영업 및 판매전략, 사업다각화 전략, 인사·재무·조직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등이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을 위해 기획취재 분야에 취재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취재, 편집, 보도사진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대학 4년생 및 시민이 신문사 인턴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턴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 자문위원 활동에도 지원된다.
△공익성 구현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에 구독료가 지원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증대에 따른 언론 본연의 기능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지역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공공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선정된 지역신문사에 대한 인증효과 및 타 신문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지역신문의 독자확보를 유도한다.
△정보화지원
지역신문을 하나의 제작시스템으로 통합해 기사의 집배신과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뉴스 제작시스템이 도입되고, 지역 신문사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저술, 간행물 등 중요 자료 및 기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또한 취재능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취재 장비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조사·연구·연수교육
언론인의 자질 향상과 수준 높은 뉴스 생산을 위해 전문 인력 교육에 지원된다. 신문제작 및 지역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화 연수가 지원되고, 경쟁력 강화사업 중 하나인 인턴기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턴기자의 사전교육도 이뤄진다.
특히 지역일간지 및 주간신문 독자들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통해 획득한 기초자료를 해당 신문사에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편집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조사연구 사업도 진행된다.
△ 인프라구축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시설 및 장비 개선자금이 지원된다. 고가의 윤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일간지에 금융 및 리스 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낙후된 인쇄 및 편집 장비 시설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6년간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신청한 신문사를 대상으로 새로 심사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부 개혁작업이 있어야 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신문들 역시 똑같이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지역여론의 건강한 전달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이는 다시 선정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고창신문은 올해 선정 결과에 자만하지 않는 지속적인 개혁의지와 지역과 함께 하려는 초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음은 선정 신문사이다.(가나다 순)
<일간지 :  21개사>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부매일신문,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주간지 38개사>
강진신문, 경주신문, 고양신문, 고창신문, 구로타임즈, 군포시민신문, 군포신문, 나주신문, 뉴스서천, 담양주간신문, 당진뉴스, 당진시대, 무진장신문, 보령신문, 부안독립신문, 서귀포신문, 서울동부신문, 서천신문, 설악신문, 성주신문, 송파신문, 순창신문, 순천시민의신문, 시민의소리, 양산시민신문,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울산여성신문, 원주투데이, 자치안성신문, 장성군민신문, 진주신문, 청양신문, 충청리뷰, 평택시민신문, 한산신문, 해남신문, 홍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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