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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의 법률상식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여부

2007년 02월 16일(금) 17:44 [(주)고창신문]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물건구입이 쉽고 빨라진 반면, 이로 인한 피해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거래 뿐 아니라 직거래 시에도 거래당사자의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 장물인 경우 형사책임이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甲으로부터 중고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범위에 있어서는 장물이 되게 된 본 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고, 또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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