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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빚에 선 보증, 이혼 후에도 변제책임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결혼 이후 배우자 일방이 사업을 한다거나 자녀들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다른 일방은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빚보증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04월 11일(수) 17:46 [(주)고창신문]

 

 

질문

저는 전처와 혼인 중에 전처가 사업을 한다면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전처는 장사가 잘 안되어 사업을 그만두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아직까지 대출금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가 전처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먼저 부부 사이에 혼인 중 맺은 계약이 아닌, 부부가 다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법률상 부부 사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일 때 제3자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집니다. 결국, 전처가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갚지 아니하고 갚을 능력도 없다면, 귀하가 전처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전처의 대출금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경우에는 전처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신 변제한 대출금의 지급을 전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전처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장에 취직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기타 다른 일정한 수입이 있게 되면, 그 부동산 및 보수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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