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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종중재산들이 대부분 종손이나 종원들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때론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워 종중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경매가 진행 중인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이 되찾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종중원인 乙로 되어 있는데, 乙은 丙에게 빚이 있어 丙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甲 종중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관리, 제사, 종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종족집단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종중에서 등기명의자인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중재산은 민법상 총유로서 종중이 종중재산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는 종중결의를 통하여 종중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거나 또는 모든 종중원이 일체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종중에서 이를 종중 명의로 되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데,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종중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甲 종중과 같이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명의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 종중은 乙 명의의 부동산을 되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군청에 종중 명의로 하여 단체법인을 설립하고,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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