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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기대하며...

조남열(고창종합병원 대표이사)

2007년 06월 07일(목) 10:28 [(주)고창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논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직은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낯설은 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요양원 입소 등의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며,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판정받아 선정된다.

셋째로 급여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며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식사, 목욕, 간호서비스, 집안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최근 우리 고창지역은 65세이상 고령인구의 가속화로 고창군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에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중 8.3%가 치매질환을 앓고 있고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와상환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같은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고창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가칭 도립 고창노인전문병원이 2008년초 오픈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노인복지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며 주간보호 센터 등을 설치하여 우리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창종합병원에서는 우리지역의 의료와 복지는 물론 행복한 삶까지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도 전 직원의 끈임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시행에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 노인들의 의료와 복지수준 향상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주민의 삻의 질 향상을 기대해 본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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