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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표의 법률상식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도 되나

2007년 06월 20일(수) 18:21 [(주)고창신문]

 

질문

얼마 전에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임대차계약서만 받고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미리 받아두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질권은 민법 제345조에 의해 인정되는 담보물권으로서,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설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즉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임대차보증금은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법, 즉 임차인인 친구분이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친구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면, 귀하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 등 근거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후에 별도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3-9 2층 / Tel.063)255-7100 / Fax.063)255-7103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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