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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2007년 09월 18일(화) 10:10 [(주)고창신문]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범석)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예방안내활동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당의 당내경선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의례적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병행하여 적극적․능동적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대국민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범죄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만큼 계속적인 정치관계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0배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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