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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비가 전국 평균보다 6-7%이상 오르는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정비를 대폭 올린 지방의회가 최우선 조사대상인 가운데 고창군도 거론되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7%이면서 의정비를 49.5% 올린 실정이다.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고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는 월 197만 8천원으로 연간 2373만 6천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고창군의회 2008년 의정비는 3550만 8천원으로 올해보다 1177만2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기초의회의 연간 총 회기 일수는 80일이다. 일반 군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일 년 동안 겨우 80일 정도 일하면서 3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8년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키 위하여 심의에 들어갔고 고창군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범위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와 관련한 각종 자료수집과 열띤 토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인지도, 현 의정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의정비 적정 인상액에 대한 인지도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 말에 의정비를 책정했다. 무보수에서 유급제로 출범한지 1년 3개월 만의 전국 시`군`구의원들은 자신들의 봉급 인상에 나섰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올릴 수 있도록 돼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2005년까지만 해도 기본적인 의정활동비만을 받는 명예직이었으나 작년부터 의정활동비외에 월정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는 유급직으로 변경됐다. 유급직으로 바뀐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거나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지방행정이 급격히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런데도 유급직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어서자 다시 연봉을 올려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지자체를 감시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지자체 운영에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 기초의회의 당초 역할과 목적이다. 명예직으로 출발한 기초의회가 돈벌이 또는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여론도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 살림을 잘 챙기고 지방재정을 잘 지키라고 뽑은 지역민의 대리인들이다. 기초의원은 겸직이 보장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지역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의정비인 만큼 인상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과 같이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결국 중앙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는 지방의회에서 자율결정 하되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활동 실적 등 네 가지 요인을 감안하도록 돼 있다. 이 요인들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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