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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제129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정우성·전주시의회 의장)가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각 시․군의장단과 이강수 고창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고창군의회 장세영의장은 “시․군의장단협의회의가 지방자치의 모태인 의회자치를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협력과 공조를 통해 더욱더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각 시군의회 상호간 정보교환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이번 회의에서는 고창군의회에서 제출한 "원자력․수력발전 사업자의 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 배분에 대한 개선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졌다. 다음은 고창군의회에서 제출한 “원자력·수력발전 사업자의 지역 지원 사업 지원금 배분에 대한 개선 건의안‘이다. ▲정부는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전력산업 기반기금과 원자력․수력발전소의 자기자금의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금 배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그 지역의 관할 면적․인구․소재지․지역여건 등의 비율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반면에 원자력․수력발전소의 자기자금의 지원금 배분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배분율에 있어서도 면적 100분의 40, 인구 100분의 30, 소재지 100분의 20, 지역여건 100분의 10으로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극히 편중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역여건의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피해(보상:고창128,376백만원, 영광42,006백만원)와 송전선로 및 철탑, 각종 자재운송로, 냉각용수원(고창운곡)댐의 영향 및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배분 할뿐만 아니라 면적, 인구, 소재지의 비중에 비하여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수력발전소의 자기자금의 지원금 배분도 명문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지원금 배분규정을 준용하지 않을 수 없어 더욱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피해자 우선지원 원칙에 입각한 원자력․수력발전소의 자기자금의 지원금 배분방법(피해보상금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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