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5% 할인제를 시행키로 해 제수용품 등 군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재래시장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구입을 유도하면서 지역상권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상품권 5%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고창군은 밝혔다. 그동안 고창군에서는 공직자들에게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 구입을 권장하고 지역 기업체와 시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시상·격려·위문 등 각종 행사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그 결과 지난 2006년 8월부터 현재까지 7천892만원을 구매하였으며, 올해에는 3억원 판매를 목표로 5% 추가 할인을 위해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 상품권 판매처인 고창새마을금고와 오는 3월 할인제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4분기부터 군 자체적으로 5%를 추가 할인 할 계획이다. 현재 205개 시장 점포 중 150개소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군은 상인회와 손잡고 가맹점포를 늘려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군 관계자는 “상품권 활성화에 따른 할인권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처, 가맹점포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며 “고창새마을금고 및 상인회와 긴밀한 업무협조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은 전북재래시장상인연합회 주관으로 2006년 8월에 처음 발행해 재래시장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