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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시급

17년전 설립 농공단지 변한것 없이 '제자리걸음'

2008년 03월 03일(월) 10:46 [(주)고창신문]

 



1990년에 준공된 고수농공단지내의 한 업체가 문을 닫은지 수년째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농업은 전환기에 처해 있다. 반이 넘던 농촌 인구는 이제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거의 모두가 도시로 몰려들었다. 우리 농촌 어디든지, 60대 노인들만 들판에서 벼 모심기를 하고 있는 풍경은 이제 보통이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땅에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어떤 이는 말하고 있다. 또 어떤 이는 채산을 맞출 수 없는 농업은 '사양 산업'이다, 농업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개선책은 오직 농업의 소득만을 개선하면 된다, 그러려면 농업인의 수를 줄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시 사람의 생각이다. 자연과 인연을 끊고, 자신들의 가치 척도에 맞는 일 외에는 아무 여유가 없는 타산적인 도시민의 사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가 생기기 전인 지난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농공단지가 지정되었고 우리 지역 농공단지 중 고수농공단지가 1990년에 준공되었다. 농공단지는 농업이 주 인 지역에서 일정규모의 공장이 들어서서 생활하는 곳으로 농업지역의 고용창출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예상하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고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른 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고수농공단지는 입주 한 후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이 내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농공단지 내 한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한다. 단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지난해 12월 말 공단 내 보도블록을 개·보수 했다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는 타 공단에서는 외주에서 본사를 옮겨오면 자금을 많이 확보해 주는데 고수농공단지는 업체가 모두 입주해 있는 상태지만 지원금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라도 가능성 있고 전망 있는 기업체라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체 대표의 입장이다. 며칠 전 전라북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지난 1992년 이전에 조성된 전북지역 농공단지 21곳을 대상으로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시설 조사를 마치고 정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 된지 20년이 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3곳은 농림부에 자금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아직 고수농공단지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산업자원부는 침체된 농어촌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 해 전국 시·군에 산재돼 있는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규 농공단지 확충, 농공단지 역량 강화, 지역 향토 산업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4개 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공단지 확충을 위한 입지공급을 위해, 현행 133만㎡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 면적을 166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정 할당면적을 소진한 지자체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고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건폐율 : 60%이내)의 경우, 공업지역이 아닌 농공단지 건폐율이 적용돼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공업지역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 담당자 등을 위한 교육체계와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관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협력 및 경영 활동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명칭이 오지·낙후 지역 이미지를 내포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명칭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단지 지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업체 수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안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어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지역 농공단지가 회생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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