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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창군 선거인수는 총 인구 6만617명의 83%인 5만3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선거인수는 약 5만617명이며 지난 17대 4·19 국회의원 고창부안 선거구의 총 인구수는 13만4779명으로 선거인수는 10만6천145명으로 78.8%, 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창부안 총 인구수 15만2천781명에서 선거인수는 11만 4천266명으로 74.8%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선거인수는 투표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획정하게 되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에 유리하게 정해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구간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획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선거구제에 적용된 것으로써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투표의 성과가치)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거인수가 10만명인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의 1표의 가치는 선거인수 50만명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5배나 높다면, 다른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 구역 등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선거구간 선거인수의 편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2008년 2월말 현재 고창 인구는 6만617명으로 1월 대비 157명이 감소, 전년 2월 대비 1천3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6년 2월 6만3427명, 2005년 6만4935명, 2004년 6만6995명 등으로 기록되어 점점 고창군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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