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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솔라파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2008년 03월 21일(금) 16:16 [(주)고창신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호)은 해빙기를 맞아 환경성평가 협의사업장 중 환경오염 우려가 큰 16개 사업에 대해 토사유출, 사면붕괴 등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여 이행 요청하였고 적발된 5개소 가운데는 고창솔라파크(대표 박현우)도 포함되어 있어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이행조치가 내려졌다. 고창솔라파크는 전주지방환경청과 사업시행 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사면은 조기녹화처리 등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과 공사 및 운영시 부지내에서 발생된 비점오염 물질이 초기 우수로 인하여 인근 수계에 직·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협의했다. 그러나 고창솔라파크의 주요 미이행사항은 절·성토사면 처리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등이 미흡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미이행 사항을 즉시 이행토록 조치하였으며, 전주지방환경청은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횟수를 늘려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창솔라파크 심영보 이사는 “법면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환경청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다”며 “절·성토 사면을 완경사로 조성하고 발생한 사면은 조기 녹화 실시, 침사지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공사 시 인근 수계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와 운영 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최대한 지역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환경청에서 요청한 사안들을 잘 이행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솔라파크 현장은 옛 고창 비행장 일대(고창군 흥덕면 치룡리)로 부지면적은 39만850㎡로 발전설비 용량은 총 15MW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태양광발전 기술 향상, 기후변화 등 환경친화적인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단계별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실질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생산된 전기는 고창변전소를 잇는 전용선(154/22.9kV)을 건설해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를 거래하게 된다. 고창솔라파크의 태양광발전 설비는 6만6000여장에 이르는 태양전지판(쉘)이 설치되고 인버터(14MW), 승압변압기(16.8MVA), 경사각 변동 단축 추적장치, 22.9kV의 특공압 배전선로(한전 고창변전소간 총 구간 10.7㎞)를 갖추게 된다. 특히 고창솔라파크 현장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기업인 (주)솔라파크 엔지니어링과 독일의 솔라월드사가 기술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는 태양광 건설팀을 별도로 10여명의 전문인력을 조직해 공사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고창솔라파크 건설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20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고창솔라파크가 이번 전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발전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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