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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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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3일(수) 15:05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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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고창농협 3층에서 관내 휴게음식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종사자 218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담당자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다루는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며 식품자동판매기의 비위생적인 관리와 일회용 사용의 편리성 및 수요 증가로 인한 위생관리 강화와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식품영업자준수사항과 식중독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식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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