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22 | 05:53 오후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지방자치 사회 교육 문화/생활 지역소식/정보 고창광장 독자위원회 전북도정 기타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개업 이전

편집회의실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축산농가 강력 반발

"연령, 부위 제한 없는 쇠고기 개방 철회하라"

2008년 05월 02일(금) 09:56 [(주)고창신문]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였다. 더욱이 이 문제는 앞으로 있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미국 측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단순한 교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제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전제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축산농가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미국은 광우병이 2003년, 2005년, 2006년 등 3번 밖에 발생하지 않은 점,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인도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점,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측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과 ‘이력추적제 개선’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동물성 사료의 경우, 미국은 지난 1997년부터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조치해왔으나 그 이후 광우병이 발발하였다는 점과 지난 4월 11일 인간광우병 증상을 보이던 버지니아 주의 여성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인이라는 점,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에도 4차례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는 등 도축 및 검역체계가 엉망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과 ‘이력 추적제 개선’이란 조건 역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란 소의 뇌, 두개골, 척수, 등뼈, 편도, 안구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다른 가축들에게 못 먹이게 하는 규제다. 그러나 강화된 조치 내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데다 예정대로 발효될지, 발효가 된다 해도 반발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등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아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연령제한을 다 풀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광우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라는 미국 측의 구체적 방안이나 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누구의 정부인가라는 물음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축산농가들은 주장했다.
국민은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며,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일이 책무일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의 단기적 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초월한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축산농가들이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 예비후보자 현황..

과거를 품고 내일로,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재개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주)고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4-81-20793 /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성산로48 (지적공사 옆) / 대표이사: 유석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석영
mail: gc6600@hanmail.net / Tel: 063-563-6600 / Fax : 063-564-8668
Copyright ⓒ (주)고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